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가 현재 계량기를 보유하면 TV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전은) 수신료 면제 및 환급 방안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1994년 10월부터 KBS를 대신해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독점 징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총 수신료의 6.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 한전이 받은 TV 수신료 위탁징수 수수료는 2010년 348억 원에서 2020년 414억으로 10년간 약 66억 증가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며 수신료 납부 대상 가구가 증가한 결과로 추정된다.
지난 7월 KBS가 수신료를 기존 2500원에서 52% 인상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한 가운데, 법안이 통과할 경우 한전은 630억 원의 수수료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훈 의원실은 “방송법상 TV 수상기 소지자는 수상기 직접 등록 후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TV 수상기 유무에 상관없이 계량기만 설치되어있으면 무조건 수상기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전기요금에 수신료 2500원을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 측은 조정훈 의원실에 “미등록 수상기가 사후 확인될 경우 법령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수상기를 자동 등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 입장에선 자신이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거나, 알더라도 적은 금액이란 이유로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정훈 의원실은 “한전과 계약을 맺은 총 7개 업체는 매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발송하는데, 청구서에 TV 수신료를 면제받는 방법은 어느 업체도 고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유선상 문의를 해도 소급 환불은 별도로 안내해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따로 소급 환불에 관해 문의해야만 3개월까지는 한국전력에서 환불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KBS에 문의하라고 답변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방송법 시행령 제 4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TV 수신료 면제 요건도 사실상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전은 별장을 제외한 주택 기준 전기사용량 월 50kwh 미만이면 TV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신료를 면제해주지만 최소한의 생활 생필품인 소형 냉장고 하나만 24시간 작동시켜도 월 전기사용량이 50kwh를 웃돈다”는 것이다.
조정훈 의원은 “TV를 보지 않는 인구가 늘고 있으나, 한전은 수십 년 전 방식으로 TV 보유와 무관하게 TV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소급 해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TV 수신료 징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줄여가야 하며, 위탁징수를 중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수신료‧전기료 분리징수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1월 대표 발의했다. 2017년 4월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신료를 전기료에서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IPTV가입자들의 경우 내지 않아도 될 TV 수신료를 내는 셈이어서 수신료 징수를 둘러싼 불만은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