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등 선거기간 토론방송을 만드는 방송작가들에게 지급하는 원고료가 20년째 동결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임금체불이 벌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8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주체 방송토론은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역량을 비교평가할 때 가성비 높은 검증수단으로 후보자와 선관위 관계자뿐 아니라 방송 관계자들의 수고가 더해진다”며 “그런데 방송토론을 만드는 방송작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방송토론 예산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21대 총선까지 14년간 방송작가 사례금이 50만원으로 동결됐다. 이 의원은 “(2006년) 집계가 시작된 것이고 방송작가유니온 통해 확인해보니 무려 20년간 50만원으로 동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물었더니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몰랐음을 시인하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심각하구나 싶다”고 답했다.


일부 임금체불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비초청후보자의 경우 토론회 50만원, 연설회 1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다”며 “이번에 조사한 결과 대구KBS, 전주KBS, 경남MBC, 대전MBC, TJB대전방송, 광주KBS 작가들이 방송연설을 만드는 일을 하고도 사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쉽게 말해 공짜노동을 한 건데 왜 선관위가 편성한 비용조차 작가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나”라며 “명백한 임금체불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송사 자체 토론 프로그램 원고료를 보면 최소 70만원에서 120만원 수준이라며 선관위 주체 방송토론회 원고료가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10만원(연설회)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은 지역선관위와 지역방송사에 조치를 취해달라”, “20년간 동결된 방송작가 원고료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등 두 가지를 주문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진의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선관위의 체불에 대해선) 어떤 사정인지 사실확인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