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녹취 공개, 언론보도 ‘온도 차’
조성은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과 통화한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복구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언론이 보도한 고발장 내용을 보면 김 의원은 범여권 정치인 3명의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던 조성은씨에게 보내기 직전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줄 테니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하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전화를 걸어 “(남부지검이 아닌) 대검에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1면 톱기사로 녹취 내용을 전하며 비중 있게 보도했다. “김웅 조성은 통화 녹취록 복구 확인”(경향신문) “김웅-조성은 통화파일 복구 ‘고발장 보낼테니 접수하라’”(한겨레) 등이다.
보수언론은 신문마다 온도 차가 있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1면 톱은 아니지만 1면에 관련 기사를 썼다. 중앙일보는 “‘고발장 보낼테니 접수를’ 김웅 녹취파일 복구” 기사를 1면 하단에 게재했다. 기사 제목은 한겨레, 경향신문과 큰 차이가 없다. 동아일보는 1면에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야 압수수색... ‘제보 사주’도 수사 착수” 기사를 통해 ‘고발사주’ 의혹과 함께 ‘제보 사주’ 의혹을 제목에 나란히 다뤘다. ‘제보 사주’ 의혹은 조성은씨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나 고발사주 제보를 사전 공모한 정황을 말한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관련 사안을 다루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성남시의회 전 의장도 화천대유 근무” 기사와 함께 러시아 배우와 감독이 우주정거장에 도착한 소식, 학령인구가 줄었는데 교육청 예산이 되레 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실체 규명’을 촉구하는 사설을 썼다. 한겨레는 “고발사주 국민의힘 실행 과정도 철저히 수사해야” 사설을 내고 “고발장이 어떤 경로로 정 의원을 거쳐 실제 고발장 작성자인 조 변호사에게 전달돼 활용됐는지가 규명돼야 할 핵심 의혹”이라며 “윤 전 총장이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의혹 핵심 다가선 고발사주 수사,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을” 사설을 통해 “(압수수색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으나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수사에 응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날 조중동 3사는 관련 사설을 쓰지 않았다.

50억 클럽 공개에 “특검 여론전 이끌려는 의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6일 화천대유 ‘50억 그룹’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언론사 사주인 홍아무개씨 등 6명이 있다.
박수영 의원은 ‘50억 그룹’은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거나 받기로 한 로비 대상 명단으로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를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단 자체만 놓고 보면 ‘여당’을 겨냥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대장동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해석이 나온다”며 “여야 유불리를 따질 것 없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자는 프레임을 강조해 ‘특검 여론전’을 유리하게 이끌자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국민일보,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50억 클럽’의 실체 규명을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사건 비리와 로비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박 의원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토대로 했다고 한 만큼 50억 클럽을 낭설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들이 실제로 로비 대상인지, 아니면 김씨 등이 이익금을 더 차지하려고 엉뚱한 로비 명단을 둘러댄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며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의 시선이 쏠린 국정감사장에서 명단을 공개한 만큼 검찰이 로비 의혹의 진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당사자들은 강하게 부인하지만 의혹이 겹겹이 쌓여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논란
언론은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문제적 정황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앞서 한겨레가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서 작성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정황을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7시간 만에 빠진 의견서가 접수됐다.
한겨레는 전날 보도에 이어 7일 사설을 통해 “7시간 만에 이런 내용이 빠진 의견서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산하의 전략사업팀에 접수됐다는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 검토 의견이 묵살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를 통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문제를 다루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했다. 조선일보는 “3개월만에 삭제된 ‘민간 초과이익 환수’조항... 이재명이 결재했나” 기사를 통해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과정을 알거나 보고됐는지 여부도 논란”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자리이고 관련 규정상 확인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4면에 “친이재명 매체 대표, 유동규와 동업... 전 대표 아들은 유동규 인터뷰” 기사를 내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다수 내보낸 인터넷 매체 M사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실소유주인 유원홀딩스와 동업 관계라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M사의 전 대표 아들은 미디어오늘 기자로 최근 유동규씨를 인터뷰해 대장동 사업 특혜는 없었다는 유씨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성추행 피해자 산재 인정, 한겨레만 보도
근로복지공단이 머니투데이 사내 성추행 피해자가 직속 상사의 성추행과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2018년 4월 머니투데이 기자 A씨는 상사의 성추행 사실을 회사에 알렸지만 회사는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는 ‘의혹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기자가 아닌 연구원 발령을 받았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가 사내 성추행 사건 이후 불합리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 등으로 머니투데이 법인과 박종면 대표이사를 약식 기소한 바 있다.

7일 주요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지면 보도를 보면 이 사안을 보도한 언론은 한겨레 뿐이다. 한겨레는 “머니투데이 사내 성추행 피해자 산재 인정” 제목의 기사를 내고 이 사실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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