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6일)부터 SBS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태영그룹 지주회사인 TY홀딩스가 SBS최대주주이자 자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TY홀딩스가 61.22% 보유)를 흡수합병하겠다고 4월30일 공시했다. TY홀딩스가 밝힌 합병기일은 12월28일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TY홀딩스→SBS미디어홀딩스→SBS’ 지배구조가 ‘TY홀딩스→SBS’로 바뀐다.
지난해 태영그룹은 TY홀딩스와 태영건설로 인적 분할을 단행하며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TY홀딩스가 밝힌 이번 합병 사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방통위 심사를 통과하면 TY홀딩스는 SBS 지분 36.92%를 보유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해 6월1일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로 태영그룹에서 TY홀딩스로의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의 SBS 경영 불개입 등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경영계획을 마련할 것 등을 승인 조건으로 부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이날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 임명동의제는 TY홀딩스에 대한 사전 승인 심사, SBS의 재허가 심사가 끝나자마자 사측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로 사라졌다. 대주주의 경영 개입을 견제할 유일하고 최소한의 장치였던 노조 추천 사외이사 제도도 없어졌다.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 SBS를 이용한 사적 이익 편취를 견제할 장치는 이제 SBS에 남아 있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방통위 심사가 끝난 최근 8개월 사이 벌어진 일들”이라며 “방통위가 지난해 내건 ‘소유경영 분리 원칙 준수’라는 사전 승인 조건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2017년 SBS 대주주의 보도지침과 대주주 사익을 위한 방송동원 사례가 드러나면서 그해 10월13일 경영진 임명동의제가 노사 합의로 등장해 단체협약에 명시되었으나 올해 들어 사측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고, 지난 4월엔 아예 단협 해지를 통고했다.

SBS본부는 “TY홀딩스와 SBS 사측이 제출한 ‘미래발전 방안’에는 SBS의 미래는 없고 대주주의 욕심만 있다. SBS에 대한 재투자는 싫다는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냈지만 SBS 경영진은 대주주에게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BS본부는 “사전 승인 조건을 지키지도 않은 대주주와 SBS 사측에 돌아가야 할 건 더 강하고 구체적인 이행 조건뿐”이라면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건 없이는 SBS의 미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명동의제가 전제된 소유경영 분리 원칙’과 ‘구체적 투자안 제출 조건’ 부가 등을 요구했다. 정형택 SBS본부장은 방통위를 향해 “TY홀딩스가 SBS를 지배할 자격이 있는지 엄격히 따져달라”고 밝혔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규제기관을 개똥으로 알고, 이행 조건을 밥 먹듯 위반하고 소유‧경영 분리 기본 원칙을 다 허물어도 방통위가 또다시 면죄부를 준다면, 더 이상 (방통위는) 방송 공공성, 규제 정당성 같은 말을 입에 올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미디어 자본의 문제, 이제는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한다. 그 출발은 방통위가 SBS에 대한 사적 지배를 극대화하려는 TY홀딩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