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제복규정, 헌법 위에 있나"
"KTX 제복규정, 헌법 위에 있나"
25일 철도유통, KTX 여승무원 사복근무 제지…위탁 비정규직 문제 노출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주)한국철도유통(구 홍익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의 '사복투쟁'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철도공사 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은 25일 오전부터 조끼에 명찰을 달고 청바지에 굽낮은 신발 차림으로 근무에 나섰으나 철도유통은 '정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며 이들의 탑승을 제지했다.

   
▲ 사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한 KTX 여승무원들이 25일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는 승무원대기실에서 관련뉴스를 보고 있다. ⓒ전국철도노조
철도유통은 제복규정을 들어 '사복투쟁'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전국철도노조는 "복장투쟁이 사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만든 복제규정이 헌법 제33조가 보장한 단체행동권보다 우위에 있을 순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파업때도 철도 승무원들은 사복을 입고 근무한 바 있으며, 파견직이 아닌 철도노조 소속 정규직 노조원들은 지난 24일부터 사복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사복투쟁'에 대한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크게 두 가지이다. 법원은 지난 1993년 간호사들의 '사복투쟁'에 대해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쟁의행위로 판결했는데, 간호사들은 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서비스업이라도 노조조끼 착용을 이유로 매장출입을 막고 임금을 주지 않은 한국까르푸의 경우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다.

   
▲ ⓒ전국철도노조
이번에 '사복투쟁'으로 표면화된 KTX 여승무원 처우는 선발초기부터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2년 전 입사한 1기 KTX 여승무원들은 '무늬만 계약직일뿐 준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지난해 12월 고용안정투쟁에 적극가담했다는 이유로 해고위협을 받은 데 이어 승차거부에 맞닥뜨리게 됐다. 철도유통은 이미 지난 1월 철도공사에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이는 2004년 4월 당시 홍익회 열차사업 본부장이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고속철 승무원은 정년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다. 또 세계에서 5번째로 선보이는 고속열차이다 보니 1기 승무원들의 자존심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고 말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다. 당시 헤럴드경제는 "현재 고속철 승무원은 홍익회 소속으로 사실상 준공무원과 다를 바 없다"고 보도했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지난 24일 KTX 여승무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우리가 팔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에서 여승무원을 '예쁜 미소'로 치환해 바라보는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사장은 이메일에서 "우리가 팔고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KTX 여승무원 여러분! 어떤 날은 하루에도 두 세번씩 KTX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의 예쁜 미소를 만나고 있습니다"라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유니폼에 여러분의 예쁜 미소와는 전혀 걸맞지 않는 섬뜩한 문구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혹시 그렇게 차갑게 변해가는 것은 아닌가 요즘은 매우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탁 비정규직과 성차별적 직제 문제를 노출한 'KTX 여승무원 사복투쟁'에 대해 25일 대부분의 언론들은 <여승무원 사라진 KTX> 보도 등에서 '사복투쟁'이 일어난 이유보다 승객 불편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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