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 김영란법 위반 수사 의뢰
12일 수사의뢰서 제출…동일스위트 대표에 벤처투자조합 지분 싼값에 사들여 동일스위트 대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일보 독자위원 활동
지역신문노조협의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등은 부산지역 건설업체인 동일스위트 대표가 사놓은 사모펀드 지분을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이 원가에 양도받은 사실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신노협(의장 김명래)과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지부장 김진성), 부산공공성연대(대표 김종건) 등은 12일 오전 부산경찰서에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언론단체들은 김진수 사장이 부산일보 사장직에 있으면서 김은수 동일스위트 대표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관여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사의뢰서 제출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진성 부산일보지부장은 “동일스위트의 아파트 개발사업은 특혜 의혹이 많은 사업 중 하나인데 그 업체 대표로부터 펀드 1억원을 액면가로 양도받았다는 건 명백한 대가성 있는 투자다. 지역 언론사 사장은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보여줘야 하지만, 김진수 사장은 부적절한 투자로 75년 부산일보 역사를 더럽혔다”고 비판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씨와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의 공통점은 시민들이 부패한 권력과 지역 토호를 감시하라고 부여한 권력을 사익추구에 사용한 것이다. 이런 자들 때문에 선량하게 최선을 다해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이 도매급으로 기레기라 욕먹는 것”이라며 김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명래 지신노협 의장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동을 발견했을 때 노조가 전면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 부산일보가 처음인 것으로 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 지역 언론의 관행을 타파하고 언론 불신을 해소할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5일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이 김은수 동일스위트 대표로부터 제의를 받아 상장을 앞둬 큰 수익이 예상되는 사모펀드에 1억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 사모펀드에 동일스위트 법인은 70억원을, 김은수 대표는 5억원을, 동일○○투자조합은 11억원을 투자했다. 동일○○투자조합은 올해 3월에 출자자 명부에 갑작스레 등장했다. 이 조합이 가진 11억원은 원래 김은수 대표의 소유였다. 김은수 대표가 지분 일부를 일반 투자자 총 8명에게 처음 살 때 가격 그대로 양도한 것.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과 강윤경 부산일보 미래전략사업단장 등이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김은수 대표가 부산일보 사장 등을 상대로 원가에 투자 지분을 넘긴 이유는 뭘까. 김은수 대표는 MBC ‘스트레이트’에 “제가 지인들한테 권유를 여러 군데 했는데 그중 하겠다는 분도 있었고, 안 하겠다는 분도 있었다. 특별한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마디로 특정인에 혜택을 준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김진수 사장의 사모펀드 투자의 문제가 아니다. 동일스위트는 2017년 11월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해수욕장 맞은편의 금싸라기 땅인 옛 한국유리공업의 공업용지 20만여㎡를 1400억원에 사들였다. 동일스위트는 부산시에 이 부지를 주거용도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에 언론단체들은 “동일스위트가 부산 기장군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진행 중인 만큼 김진수 사장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기대했을 수 있어 지역 언론 사장으로서 윤리의식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언론단체들은 “김진수 사장의 투자 이후(올해 3월) 부산일보 지면에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아파트개발사업과 관련한 우호적인 기사가 게재됐다. 무엇보다 대규모 아파트 사업에 대한 사회, 환경적인 부작용과 악영향 등 부정적인 기사가 단 한 차례도 보도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가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은수 대표는 2016년 출범한 부산일보 독자위원회 1기 위원을 맡기 시작하더니, 2018년 2기 독자 위원, 2020년 3기 독자 위원을 맡아 현재도 독자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독자 위원 임기는 2년이다.
한편 부산 지역 언론사 사장이 건설 세력과 유착해 논란이 된 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12월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측으로부터 광고를 받아내고 엘시티 측 법인카드 등을 사용한 차승민 전 국제신문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횡령·공갈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16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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