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중노위 판정에도 이행강제금 내고 행정소송

김영식 "KBS 중노위 명령 이행않고 이행강제금 960만원 납부"…"KBS 보도에선 중노위 불복·이행강제금 납부 기업 비판, 이중적 행태" 

2021-10-12     장슬기 기자

KBS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직 간부들에 대한 정직취소 등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대신 이행강제금을 내며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KBS는 지난 1월28일과 3월5일 중앙노동위로부터 각각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과 박영환 전 KBS 광주총국장에 대해 징계사유가 부당하므로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 미지급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사용자(KBS)는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KBS는 중노위 판단을 존중하는 대신 판정 직후인 4월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KBS가 자신들은 중노위의 판단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사 보도에서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기업에 대해 비판기사를 내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KBS는 지난 4월27일 ‘“사흘 뒤 정년인데”…부당해고 판정에도 꿈쩍않는 아시아나 협력업체’란 리포트에서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사측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해고노동자 5명을 복직하지 않는 대신 이행강제금 4000만원을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 3월 박 전 총국장과 정 전 보도국장 등 KBS기자협회 회원 160여명은 기자협회 집행부에게 “기자들의 제작자율성을 침해하고 공정방송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며 총선 공정보도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나서달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수차례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지난해 6월 KBS는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정직 징계를 내렸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노위는 지노위의 판정을 뒤집었다. 

김영식 의원은 “중노위의 재심판결은 명확하다”며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사상 초유의 불법적 유사감사기구를 만들어 직원들을 조사·징계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양승동 사장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은 기소도 되기 전에 업무에서 신속하게 배제시킨 반면 중노위 판정 이행강제금과 불복 행정소송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며 “양 사장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부당징계자들을 업무에 조속히 복귀시키고, 세금 낭비하는 행정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